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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응급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의 사고 이후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관리주체가 시설물 사고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현장 출입, 관계자 의견청취 등에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고원인 진단과 대책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