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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편승한 무예단체의 분열과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무예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