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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이 용이하도록 하며, 화장품 제조 시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화장품 성분 중 소량인 경우에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도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립스틱에서 소량의 납성분이 검출되거나 피부가 약한 어린이를 위한 전용화장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사용되기도 하여, 소비자가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이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장품의 포장에는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표기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