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4 발의 · 의원 외 34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작업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업기계의 명칭을 정하여 운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입ㆍ운영하여 농업기계화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ㆍ운영 및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기계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농업기계 수출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농업기계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은 현재 조합 또는 법인 등에게만 위탁하여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농업기계화사업 선진화 도모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농업기계 보관소 설치ㆍ운영하여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사업 촉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업기계 명칭을 정하여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나.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구ㆍ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고령농업인 및 가족 단위로 농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라.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사. 농업기계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아.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검정결과 등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차.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선진화 도모를 위해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제8조의6(해외진출의 지원)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