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1 발의 · 의원 외 6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함.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 교육ㆍ고용ㆍ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2012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립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이 경우 3년 이내에 특정 성별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85 이상, 5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다.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