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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호 등 호수 주변 간척지는 염도가 높아 호수 상류 일부구역의 표층수를 이용한 벼농사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작물재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간척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영농편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