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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32 ·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