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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최근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안대로 통과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천 억원이나 삭감되고, 상임위와 관련부처의 의견이 배제된 채 부적절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증액되는 등 예산안심사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현행 제도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확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투명성 강화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함.
이에 현행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모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예산심의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감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