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국공유가 아닌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태풍 등의 재난으로 파손된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통신ㆍ전기ㆍ물류 등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 국공유가 아닌 기반시설의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66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