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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