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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