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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범죄피해자치료지원제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지원제도,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안전보호제도, 무료법률 지원제도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