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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공교육을 통해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신설함(안 제20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진로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