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10 발의 · 의원 외 15인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현행법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로 인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존재하며, 공정위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2항).
또한, 가맹사업당사자 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보는 가맹사업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12조의2(가맹계약 조항의 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