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조선기술의 발달로 8천명 이상이 승선 가능한 초호화 여객선, 50만 톤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대량의 기름 유출로 어장양식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실정임.
특히 피해가 큰 대형 해양사고는 태풍 등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이며 1995년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르트호 오염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임. 또한 지난 2011년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선박은 총 1,750척으로 4,70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기상불량으로 좌초침몰된 선박이 397척으로 2,6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만 부여하고 있고, 이동명령에 불응한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특히 국외선박에 대한 통제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90 · 해양경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