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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31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