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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위험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예산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및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146조 및 법률 제104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2조, 143조, 144조, 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