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은 주민선택에 의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293호 시행일 2012. 8. 2.)되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 시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어, 정비사업의 안정성이 사업종료 시까지 담보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서만 징구되면 조합 해산이 가능하게 되며,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 및 참여 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됨.
이에 조합의 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도 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정비사업비가 10%이상(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외)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작성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비는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와 조합원의 현금청산에 의하여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되어 동의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총회 의결이 어려워져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이 우려됨.
이에 정비사업비 증가분 산정 시 물가상승률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 비용 및 현금청산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한편,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때에는 조합에 분양수입이 없어 현금청산대금의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마저도 지연중단케 할 우려가 있는 바, 현금청산 기산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또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주민이 공공관리를 원하지 않거나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부 적용되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며,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가 정비업체시공자 등 관련 업체 선정에 집중되어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공공관리제는 주민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곳에 한하여 적용하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시기의 시도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하며,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나. 물가상승률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 비용 및 현금청산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함(안 제24조제6항 단서).
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라. 조합이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므로,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단서).
마.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공공관리를 요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77조의4제1항).
바.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2항제4호).
사. 시공자 선정시기는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에서 삭제함(안 제77조의4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