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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선박에 기름을 과다하게 급유하여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선박의 과다급유를 방지하기 어려움.
이에 선박에 과다급유를 하여 기름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과다급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127조(벌칙)
제1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