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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