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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국 17개 시ㆍ도 협회로 구성된 연합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집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그 중 내부위원을 절반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시ㆍ도 협회의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37명 이내로 하여 모든 시ㆍ도 협회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 등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안 제51조의5).
현행
개정안
제51조(공제사업)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