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발송인이 환부거절(還付拒絶)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 및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서신송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 단축(안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환부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은 환부청구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부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여 보관경비를 절감하도록 함.
나.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안 제6장 신설)
1) 서신송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민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통한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임.
2)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서신송달업무 운영과정에서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명령, 보고ㆍ조사 등을 통하여 서신송달업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무료 우편물에 대하여 현행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3조(우편물의 비밀 보장)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26조(무료 우편)
제36조(우편물의 처분)
제45조의8(청문)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제54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