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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나 지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의 욕구에 대처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6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