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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이 있고,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큼.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안 제22조제3항).
나.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부분을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함(안 제2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