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업도시의 유형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 간 매립면허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가격기준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총사업비에 매립면허권 양수가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근 기업도시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줄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활성화에 기여(안 제6조제2항)
나.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하여 기업도시 활성화 도모(안 제8조제2항)
다.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여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격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기업도시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시 총사업비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손실을 예방
(안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 양도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21조(선수금)
제22조(조성토지등의 처분)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7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