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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2004~2012년 총 49건, 환자 193명, 사망 21명)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