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08 발의 ·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청인의 구술 등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여권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의 제공과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4 · 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