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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발의 · 의원 외 30인 ·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인 45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16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