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해조류를 증가시키려는 해중림(海中林)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어초 사업의 일종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해중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최근 해조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해중림의 개념을 포함한 바다숲 사업으로 개정하여 분명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86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