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특히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이 없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