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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학교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 악보ㆍ가사ㆍ사진 등 평면적 저작물에서 디지털음원ㆍ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인접물 포함)로 그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존에는 교과용도서나 수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저작인접권자를 저작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