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단한 편의제공 의무로서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우선 같은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접근의 대표적 취약계층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문자만을 언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의 수단은 배제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이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서류, 공·사문서 및 인쇄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따른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어느 조항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조적 모순과 함께 컨텐츠의 부족으로 정부 예산으로 보급되고 있는 기기마저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최근에는 고가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까지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각종 민원서류, 공·사문서 및 인쇄물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만 들어간다면 스마트폰을 가진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음성출력이나 점자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시력자나 노인층도 확대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언어장벽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동법의 입법 취지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앞에서 언급한 코드 보급에 대한 최초로 법으로 명시한 사례가 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국경일 및 특정 국가적인 행사 안내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책임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공할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점자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함께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나. 문자인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수화, 문자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로 국한하지 않고,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함께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게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안 제2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4조, 제21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3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6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