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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거래하는 증권 등에 거래세가 부과됨.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주식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이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식거래 회전율이 높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가 없어지면 주식거래량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우정사업본부 이외의 주식거래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감소분이 더 크게 돼 오히려 전체 세수가 감소되므로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증권 등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현행처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