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무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등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9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