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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122조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균형원칙과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운영 조장 및 국가부담 사항의 지방부담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이 과중해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내역도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재료구입비와 인건비 및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부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법 제122조의 규정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의 각 기관이나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서 동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신설이나 확장·운영 등에 필요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가 부담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