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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발의 · 의원 외 2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절차를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 자치법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따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는 소관 분과위(상임위)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애써 세출예산의 금액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회부하더라도, 예결특위는 분과위의 의결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증액하거나 아예 새 비목을 설치해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음.
그 바람에 분과위의 역할은 무색해지고, 집행부의 분과위 경시 경향마저 생겨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음.
따라서, 예결특위가 소관 분과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처럼 소관 분과위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예결특위가 분과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