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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령자와 장애인, 어머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행환경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