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시도(市道)·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가피하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규정하여 자전거의 안전을 배려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함(안 제3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