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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5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