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 세계 192개국 7천만 여명의 수련인을 보유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은 민자지구의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민자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라. 민자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9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