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현행법상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정신적육제척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를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군포로나 그 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 가족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13조).
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귀환포로와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 가족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가족회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9조(보수의 특례)
제13조(주거지원)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9조의2(대한민국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 가족회의 설립 등)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