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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가 대폭 증가되었고 또한 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어 인력 및 예산낭비,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특히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