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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광물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광물자원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탐사 시 시추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암추(岩錐)가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장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신규 광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불필요한 암추 탐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암추 등 지질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관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주요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자료를 통합 관리 및 보관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암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국가암추센터의 설치)
제9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