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금융연구원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를 활성화하면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과도한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현행법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신용카드업자의 반대로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신용카드업자를 선택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