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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
한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