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축소와 더불어 숙련기술자의 부족을 야기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의성 높은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낮춰 안정적으로 숙련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수는 449개로서 전체 어린이집 33,842개의 1.1%에 불과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 중 37.4%(2010년 기준)만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ㆍ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이 법의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명령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4(시정조치 등)
제14조의5(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