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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발의 · 의원 외 81인 ·
제안이유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지난 1973년 3월 유신정권 비상각의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유신정권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고결한 희생을 높이 받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20조(양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