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고용노동부는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가 면제되어 보건관리가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시화산업단지 등 5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건강센터의 수가 적어 증설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건강센터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