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시에는 특별다수결제(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로 의결요건을 강화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단서).
나. 이사회가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사장과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신분보장을 명문화 함(안 제12조의3 및 제13조의2 신설)
라. 이사의 정원을 현행 9인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국회 교섭단체와 그 외 국회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의3(사장의 신분보장)
제13조의2(이사의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