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의결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4호).
마. 이사회의 기능 중 진흥회가 최대 줄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에 관한 사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0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승인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사.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결격사유는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명 제청)
제10조의3(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